산업통상자원부 등록
'사단법인 한국 통신판매사업자 협회'
안녕하십니까?
바야흐로 사단법인 한국 통신판매사업자 협회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사단법인으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10만 통신판매 사업자를 대표하며 종사자들의 육성,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연수 활동,
정보교류 및 기술향상을 위한 활동,제도개선 활동, 사회적 책무성 제고를 위한 활동 등을 통해
관련산업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한국 통신판매사업자 협회'를
출범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정부로 부터 등록 명단이 확보되어 가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회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원 1,418명, 광주 1359명, 서울 44,245명, 전남 1,578명, 경기 24,802명, 대구 2,565명,
세종 228명, 전북 1,469명, 경남 1,852명, 대전 2,169명, 울산 552명, 제주 1,246명,
경북 1,912명, 부산 3,355명, 인천 3,878명, 충남 1,755명, 충북 1,458명 합계 95,841명
페이스북 마케팅
사단법인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가
가장 먼저 이런일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1. 정부에 택배비 부가세 면제 혜택을 추진하겠습니다.
2. 결제금액 정산일이 최대 30일을 넘지 않도록 시정하겠습니다.
3. 쇼핑몰 수수료를 10% 이하로 인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4. 배송비 책정에 있어 소비자의 배송 요구에 따라 차등 결제하고 배송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5. 택배사의 택배비 책정에 개입하여 현실화와 협상의 주체가 되겠습니다.
6. 결제 대금의 일부만을 정산하는 방법을 시정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회원 가입으로 힘이 필요합니다.
회원 가입안내 (신청)
본인은『사단법인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가 ‘민법’ 제32조 및
‘산업자원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설립된 단체로, 통신판매업(‘인터넷쇼핑몰 또는 사이버몰 등 전자상거래’를 지칭한다.)
종사자들의 보호 육성,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연수 활동, 정보교류 및 기술향상을 위한 활동, 제도개선 활동, 사회적 책무성
제고를 위한 활동 등을 통해 관련 산업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알고 이 목적에 맞는 활동에 적극 함께하고자 입회를 신청합니다
회원자격
정회원
지자체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법인, 단체 및 개인사업자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협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총회에 참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원자격별 회비
정회원(개인) 월 1만원 ( 일시납부 10만원 )
정회원(법인) 월 5만원 ( 일시납부 50만원)
회비납부 방법
우리은행 김 홍민 1002 145 897673
문의: 사무국장 손효겸 (010 - 7512 -1050 / pia0319@naver.com)
회원 혜택
회원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활동 참여
본회 주관 사업에 참여 자격 부여
교육 훈련 사업 참여에 특전 부여
무료 직업소개 사업 참여 자격 부여
공동구매 또는 판매사업 참여
회보 발간 및 출판 사업 참여
라이브커머스 전문 스튜디오 무료 또는 실비 사용 지원 등
임원 명단
회장 김 홍민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수, 라이브커머스아카데미 대표강사 수석부회장 김 사업 경영학박사, 동의대학교 교수
부회장 오 대준 주)오박사닷컴 대표, 라이브커머스아카데미 대표강사 이사 손 세원 수백당 대표
이사 이 나겸 경영학박사, 경남정보대학교 교수
이사 김 중원 아마존US, CA, JP셀러, 글러벌비즈니스협동조합 부산대표
이사 임 정욱 으뜸수산 대표
이사 이 정옥 옥림코리아대표, 라이브커머스아카데미 강사
이사 김 지원 Kiccatech 대표
지부 및 지회 운영
지부: 광역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단체 및 지부장 및 사무국
지회: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하는 단체 및 지회장 및 사무국
* 지부 또는 지회 운영을 희망하시는 회원은 추후 상담 진행합니다.
설립취지문
1. 법인 설립취지
『사단법인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는 ‘민법’ 제3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설립된 단체로,
통신판매업(‘인터넷쇼핑몰 또는 사이버몰 등 전자상거래’를 지칭한다.) 종사자들의 육성,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연수 활동,
정보교류 및 기술향상을 위한 활동, 제도개선 활동, 사회적 책무성 제고를 위한 활동 등을 통해 관련 산업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목적사업개요
법인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1. 통신판매업 종사자들의 육성,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연수 활동
2. 통신판매업 종사자간의 정보교류 및 기술향상을 위한 활동
3. 통신판매업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제도개선 활동
4. 통신판매업 종사자의 사회적 책무성 제고를 위한 활동
5.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3. 주요사업내용
본회는 이를 위해 다음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 통신판매업 종사자들의 육성,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연수 활동
▸통신판매업 교육프로그램 및 자격 개발
▸통신판매업 종사 인력의 육성·개발 및 교육·연수활동
□ 통신판매업 종사자간의 정보교류 및 기술향상을 위한 활동
▸통신판매업 종사자간의 국내외 정보교류 활동
▸통신판매업 종사자간의 기술향상 및 사업표준화를 위한 활동
□ 통신판매업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제도개선 활동
▸통신판매업관련 조사·연구 및 세미나 개최
▸통신판매업 관련 정책개발 및 반영활동
□ 통신판매업 종사자의 사회적 책무성 제고를 위한 활동
▸통신판매업 종사자의 윤리성, 공익성 제고를 위한 활동(자율감시, 캠페인 등)